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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고충 사건과 관련하여,
피해 당사자 또는 피해 목격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
사내 사이버 신고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.

신고가 접수 되는 대로 즉시 대표이사 직접 보고 후, 관련 부서로 사건 이관하여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 질 예정이며,
본 직장 내 성희롱 신고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본인 의사에 따라 신고 가능하나 조사 및 사건처리를 위하여 신고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(필요 시 신고인의 인적사항(성명, 연락처)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)

※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 비공개

주요 고충 관련 규정 안내

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관련 규정

  • 정의 - 성희롱∙성폭력 예방 관리규정 제3조
    “직장 내 성희롱”이라 함은 사업주∙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에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.
  • 조치 - 성희롱∙성폭력 예방 관리규정 제12조
   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∙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

  • 정의 -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리규정 제4조
    “직장 내 괴롭힘” 행위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∙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를 말한다.
  • 조치 –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리규정 제14조
   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 등에 따르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등이 이루어지며, 사건을 은폐하거나 괴롭힘 신고등을 이유로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.

신고서

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

  • 개인정보의 수집목적
    아래에 입력한 개인정보는 직장 내 고충사건 조치를 위한 참고용으로 수집·활용됨
  •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    성명, 연락처, 주소(또는 이메일 주소)
  • 보유 및 이용기간
    3년간 보유 및 이용 이후 폐기

고충 피해 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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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충 피해 신고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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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신고 채널은 접수가 되는 즉시 대표이사 직접 보고와 동시에 관련부서에서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며,
사실관계 확인 및 임직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.

※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,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,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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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TEL 02-6941-2990
  • FAX 02-6941-3988